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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국민권익위가 현지 점검한 결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거나 계약 절차가 진행 중인 직무관련자에게도 경조사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례로, A 단체장은 직무관련자 200여명에게 모바일 부고장(모친상)을 통지했다. 직무관련자 중에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약 5억 6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고 결산 절차를 진행 중인 업체 대표도 있었다. 또 B 단체장은 직무관련자 100여명에게 자녀의 결혼 청첩장을 우편과 모바일로 통지했다. 직무관련자 중에는 해당 지자체로부터 약 1천 4백만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해 공사 후 준공검사를 앞두고 있던 건설업체 대표도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관련자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해 감독기관에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 이어 각급 공공기관에 경조사 통지 관련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을 전파해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 단체장들이 청탁금지법상 허용된 가액 범위를 초과해 경조사비를 받았는지에 대해 수사기관이 같은 내용으로 수사 중인 상황을 고려해 그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허재우 부패방지국장은 “앞으로도 공직사회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