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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당국은 현행 외환규제 체계상 불가피하게 한은 사전신고 등 별도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도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기업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같은 조치는 튀르키예에 진출한 국내기업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국내기업 현지법인들이 난민지원, 구호물품 확보 등 현지 지진피해 복구에 기여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본사의 해외송금 관련 개선조치를 요구한 것이다.
기부금 등 증여성 해외송금 때에는 통상적으로 3~5일 정도 소요되는 한은·외국환은행의 서류확인 과정이 필요하다. 다만 외국환거래규정상 국내본사가 국제기구·국제단체·외국정부에 대한 기부금을 현지법인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지급하는 경우엔 별도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
한은 관계자는 “아직 창구에 기업들의 신청이 들어온 게 없지만, 가능한 최대한으로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처리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관련 증빙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같은 부분에 있어서 국내 기업들의 지원이 최대한 빨리 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어떤 방식으로 송금을 할지 등에 대한 것들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