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평년대비 5% 이상 하락하는 경우 정부의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REI는 앞서 지난 9월 쌀 시장격리 의무화시 2030년까지 연평균 20만 1000톤의 초과생산 물량이 46만 8000톤 수준으로 늘어나고 이를 매입해 처분(3년 보관후 주정용 판매 가정)하는 데는 연평균 1조 443억원의 들 것이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정부와 여당은 해당 분석 결과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근거로 활용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해당 분석 결과가 개정안의 효과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타작물 지원사업을 함께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음에도 시장격리 의무화에 대한 영향만 분석해 개정안의 쌀 공급량 조절 효과를 축소하고 재정 지출은 과대 평가했단 지적이다.
그러나 KREI가 개정안대로 타작물 지원사업의 효과를 함께 분석한 결과에서도 쌀 초과공급량과 재정 지출 규모는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KREI는 시장격리 의무화와 타작물 지원사업을 동시에 시행할 경우, 2030년까지 쌀 가격은 현행 유지 대비 연평균 13.8% 상승하지만 쌀 초과공급량은 43만 2000톤 수준일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현행 상태가 유지될 경우 2030년까지의 연평균 쌀 초과공급량(20만 1000톤)의 2.15배 수준이다.
KREI는 타작물 지원사업에 따른 타작물 전환 면적을 연평균 2만 1000ha로 추정했는데, 사업 초기에는 전환 면적이 크게 늘지만 시장격리 의무화에 따라 쌀 가격이 오르면 전환 유인이 줄어 전환 면적은 정체될 것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시장격리에 연평균 9666억원, 타작물 지원사업에 637억원 등 연평균 1조 303억원이 소요될 것이란 추정이다. 이는 시장격리 의무화의 효과만 반영한 재정 소요액(1조 443억원)과 크게 차이가 없는 규모다.
KREI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시행시 벼 재배면적 감축으로 쌀 가격이 상승하고 이에 따라 벼 재배면적 감소폭이 둔화돼과잉물량은 증가하는데 과잉물량을 다시 격리하는 조치가 이어지므로 쌀 공급량을 줄일 수있는 유인 체계가 작동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