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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추세와 장기간 접촉 면회 금지에 따른 어르신들과 가족들의 요구 증가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안전한 면회를 위해 아래 예방접종 기준을 충족하거나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자에 한해 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접촉 면회 가능기간은 30일 토요일부터 5월 22일 일요일까지다.
면회객 분산을 위해 사전예약을 실시하며 입원환자·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으로 제한된다.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유전자 증폭(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RAT)를 통해 음성임을 확인해야 하며, 면회 전 손 소독·발열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사전 검사가 어려운 경우, 면회객이 일반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지참해 현장 확인 가능하다. 단, 확진 후 45일 이내인 자는 PCR과 RAT 검사는 제외한다.
면회 시 음식물·음료 섭취는 금지한다. 면회 후 면회 공간 소독 및 환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랜만에 어르신과 가족들이 안전하게 접촉 면회를 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시설에 만반의 준비를 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