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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대상자는 울진군이 주소지인 사람으로, 본인의 신분증을 가지고 울진경찰서 민원실 및 ‘찾아가는 이동민원실’을 방문하면 재발급 수수료(국문 8000원, 영문 1만원) 없이 운전면허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산불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신 울진군민들께서 피해를 복구하고 일상으로 조속히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공단은 운전면허 재발급 수수료 지원과 더불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산불 특별재난지역 강릉·동해·삼척 일원의 시군도 총 19.53km 구간에 걸쳐 도로안전점검을 실시해 도로시설 피해상황과 교통안전 위해요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웃과 피해 지역 복구를 돕기 위해 임직원이 모은 성금 1650만원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