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금운용 내부통제 강화 방안으로 국내외 상장·비상장주식 등 개인거래 점검대상의 범위에 임원과 기금운용 임직원의 배우자 및 미성년자인 직계비속까지 포함시켜 거래내역을 점검하는 규정을 마련했으며, 준법감시인은 점검대상의 개인 거래내역을 점검하고 요구함으로써 내부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명현 사학연금 이사장은 “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공적기관으로서 기금운용 임직원의 배우자와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의 거래내역 등을 점검함으로써 기금운용 임직원의 내부정보 사적이용 행위를 방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조직문화가 한층 더 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금운용 내부통제는 기금운용과 관련한 업무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 시행하는 구체적인 행위준칙으로 △개인거래 제한·점검 △외부강의 신고 △공정한 직무수행 △특혜의 배제 등이 있다. 기금운용관련 임직원에는 이사장, 감사, 상임이사 및 자금운용관리단 전직원(단장 포함)과 리스크관리실, 준법지원실 직원이 해당한다.
사학연금은 지난해 4월 노사공동으로 중대비위 5無 지속을 위한 윤리경영 실천 결의를 통해 기금운용 담당자가 누구의 명의로든 금융투자 행위를 금지하는 등 업무정보의 사적이용을 전면 금지하고, 기금운용 내부통제 교육을 연중 실시하며, 준법감시인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