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씨는 “이렇게 여유롭게 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었나, 라는 생각을 하고 체포동의안 의결 준비되어있다고는 하지만 공수처는 전혀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조씨는 윤 전 총장이 당시 휴가를 썼던 점을 짚으며 검찰총장 지시를 통해 고발장 사주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접수만 하면 된다, 이렇게 대충 접수하면 검찰이 알아서 수사해줄 거라고 지시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단에 이미 완성된 사건이 무엇인가를 먼저 봐야 된다”며 “윤석열 후보가 4월 6일 날 갑작스럽게 검찰총장은 거의 휴가를 잘 내지 않습니다만, 선거 기간 중에 갑자기 월요일부터 휴가를 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이유가 저희 녹취록 안에 있다고 보인다. 그래서 많은 수사를 하고 있을 건데 이 윤석열 지시 사항이 과연 없을까. 끝까지 지켜보면 전 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검찰에서 싫은 후보들과 그리고 자기들에게 불리한 취재를 했던 언론인들을 차도살인이라고 한다. 남의 손을 빌려서 기어이 수사하겠다는 내용들이, 굉장히 위법한 내용들이 윤석열 징계 위에서의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될 수사 과정들이 담겨 있다”며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국기 문란죄라고 생각했고. 이건 반드시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