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물보건사 제도는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과 동물진료 서비스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의사법을 개정하여 도입된 제도로,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동물보건사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가 정해졌다.
동물의 간호 업무는 동물에 대한 관찰, 체온·심박수 등 기초 검진 자료의 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이며, 동물의 진료 보조 업무는 약물 도포·경구 투여, 마취 ·수술의 보조 등 수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업무로 제한된다.
농식품부는 수의사법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동물병원에 종사하고 있는 특례대상자가 양성기관 평가인증을 받은 학교 등에서 실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마련·운영해, 내년에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을 시행해 처음으로 동물보건사가 배출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물보건사 제도가 처음 시행됨으로써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과 동물진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대한수의사회, 한국동물병원협회 등과 적극 협력하여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