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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45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주택에서 의붓딸 B(33)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집 문을 걸어 잠근 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대치하다가 범행 2시간 만에 붙잡혔다.
범행 당시 A씨 아내도 집 안에 있었으나 범행을 목격하고 몸을 피해 화를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B씨와 재혼한 아내가 10년 전에 집으로 데려온 딸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전주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