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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다르게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유족의 경우 환자가 ‘등록 전 사망’하더라도 관련법 제8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할 수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유족 등록을 환자가 ‘생전 등록신청’한 경우로 한정한 것에 대하여 ‘평등원칙’ 위반을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베트남전 중에 고엽제 노출에 따른 질병 여부가 본질적인 문제고, 환자가 죽기 전 등록신청을 했는지 여부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등록신청 전 사망한 고엽제후유증 환자 중에 오진, 본인의 판단착오, 오랜 잠복기 등으로 말미암아 사망 전에 미처 등록을 못하거나 지원 제도 및 절차를 미처 알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만큼 등록하지 않고 사망한 사람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절차해태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단순히 법적 근거가 없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사망 후 유가족이 등록신청을 못 해왔던 것은 문제”라며 “헌법재판소에서도 헌법불합치라고 결정한 것처럼, 지금이라도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시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유가족들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고엽제는 일반적으로 베트남전에서 군사목적으로 사용된 ‘다이옥신’이 포함된 제초제를 통칭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다이옥신’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인간에게 암을 일으키는 물질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