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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청장은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과세) 초기 단계부터 적법 과세를 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지난해 패소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과세품질을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18 회계연도 결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납세자가 과세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 국세청이 패소한 가액이 2년 연속 1조원을 돌파했다. 판결가액으로 보면 전체 선고된 가액 4조11억원 중에서 국세청이 패소한 가액은 1조624억원(26.6%)에 달했다.
국세청 패소 가액은 2015년 6266억원에서 2016년 5458억원으로 낮아졌으나 2017년(1조960억), 2018년 2년 연속으로 1조원을 넘었다. 패소율(패소금액 비율)은 2014년 23.6%에서 지난해 26.6%로 상승했다. 100억원 이상 고액 사건의 패소율은 2016년 31.5%, 2017년 35.1%에 이어 작년 40.5%를 기록했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패소율이 높다는 건 국세청이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해 과세했다는 방증”이라며 “국세청이 전혀 반성이 없다. 이렇게 가면 국민이 피해를 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