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내년부터 신입사원도 연차 11일 쓴다…육아휴직자도 휴가보장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박태진 기자I 2017.11.21 10:47:34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 등 법률 공포한 의결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조치강화…유급휴가 시행
사업주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화

내년부터 신입사원은 입사 1년차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3개 법률 공포안을 21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내년부터 신입사원은 입사 1년차에도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도 휴직기간을 근무기간으로 인정받아 연차휴가를 쓸 수 있다.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해 사업주는 성희롱 피해자에 대해 유급휴가를 주거나 근무 장소를 변경해야 한다.

정부는 2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연차휴가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3개 법률안은 이날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1년 미만 재직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다음해 연차휴가일수(15일)에서 차감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1년 미만 재직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되는 휴가를 사용하면 다음해 연차휴가일수에서 차감돼 충분한 휴식권을 보장받지 못했다. 앞으로는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

이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후 복직한 노동자의 연차휴가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그간 연차휴가일수를 산정(1년간 80% 이상 출근)할 때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이로 인해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가 다음해 연차휴가를 하루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앞으로는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할 때 육아휴직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해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들도 연차휴가를 보장 받을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의무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누구든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사업주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주의 조사의무,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의 조치의무를 만들었다. 사업주가 이를 위반했을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성희롱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와 피해자에 대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위반 시 벌금형도 기존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강화된다. 또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발생 시에도 사업주가 피해 근로자에 대해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의 보호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의 난임치료 휴가도 신설됐다.

정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통해 사업주에게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또 고용부 장관이 선정하는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에 대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공사·물품·용역 계약 체결 시 우대하기로 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Failed to fe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