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공무원연금 깎는 대신 퇴직수당 인상은 농간"

정재호 기자I 2014.08.25 12:13:33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은 안정행정부가 구성한 이른바 ‘공무원연금 개선 기획단’이 공무원연금의 지급 수준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비슷하게 깎는 대신 퇴직수당을 올려 연금 삭감 분을 보정하는 개편방안을 검토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 정부의 농간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공무원노조는 논평을 통해 “공무원연금의 개악에 대해 분노하는 공직사회의 의중을 짚어도 한참 잘못 짚었다”며 “아니면 말고 식의 공무원연금 흠집 내기에 대해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금이라도 공론의 장에 나와야 한다. 정치적인 계산으로 공직사회를 이간질시키고 공적연금의 본질을 호도하는 모리배 짓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공적연금 밀실논의 규탄 및 공적연금 사수를 위한 공무원노동자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도 다음달 27일 공무원연금법 개악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 공노총은 지난 22일 대전시 유성구 레전드호텔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5000여명 규모의 총력결의대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출범 초기부터 적자에 따른 거액의 세금투입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제기하며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공직사회의 조직적 반발과 저항에도 ‘재정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 개혁을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보고 있다. 2001년부터 2013년까지 12년간 공무원연금에 투입된 세금은 12조2265억원에 달한다.

현재 공무원은 자신이 낸 돈의 2.5배를 연금으로 돌려받지만 일반 국민은 1.7배를 받는다. 연금지급 시점도 일반인은 65세(1969년 이후 출생자), 공무원은 60세(1996년 이전 공직 시작)로 5년이나 차이 나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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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65세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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