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월 블로거 추천 금융상품, 알고 보니 '광고글'

나원식 기자I 2014.06.30 12:00:00

금감원 "금융사 온라인광고시 관련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

[이데일리 나원식 기자] 김상국(가명·42) 씨는 최근 신용카드를 새로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인기신용카드’라는 키워드로 찾아봤더니 수만 건의 글이 검색됐다. 이 중 몇몇 글을 클릭해 확인해본 결과 카드혜택 등에 대한 설명과 카드 가입 권유, 카드설계사 추천 등의 내용이 포함된 광고성 글이 대부분이었다. 인터넷 까페는 물론 블로그, 지식검색 등 대부분이 카드발급 마케팅 글이었고, 저축은행 대출 광고까지 개제돼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인터넷 블로그와 카페, 지식 검색을 통한 금융상품 추천 글이 실제로는 ‘입소문 홍보’를 노리는 광고(바이럴광고)성 글인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용욱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국장은 “바이럴광고는 정식 금융상품 광고가 아니어서 광고 심의를 받지 않고 있어, 명확한 근거 없는 허위·과장광고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킬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바이럴 광고란 네티즌이 블로그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상품 등을 추천해 입소문을 타고 홍보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현재는 광고회사 등에서 조직·상업적인 마케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외형상 소비자의 사용후기나 전문가 추천 등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입소문 효과를 노린 금융회사 등의 상품광고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상품 바이럴광고가 금융협회의 광고심의를 받는 온라인광고에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금융협회 등에 광고심의 강화를 지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온라인광고시 금융업법상 광고 관련규정을 반드시 준수하고 자체심의를 강화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박 국장은 “블로그 등의 금융상품 추천·체험수기 형식이지만 사실상 광고 글은 정식 광고심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허위·과장 내용이 포함됐을 수 있다”며 “특히 일부 블로거 등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특정상품에 대한 추천 글 등을 게시하였을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블로그 등의 추천 상품 등은 개인적인 견해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일 수 있으므로 맹목적으로 가입·투자하기보다 반드시 관련내용을 확인한 후에 금융상품을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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