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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방송서 '수익률 ○○○% 보장' 과장광고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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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년 기자I 2013.04.10 12:00:00

자본금 1억 넘는 유사투자자문업자, 과장광고 없애는 내부기준 마련 권고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주식투자로 돈을 좀 벌어볼까 했던 A씨. 그는 인터넷 서핑을 하다 ‘주식투자로 100억’, ‘수익률 400% 보장’이란 광고 문구에 현혹돼 인터넷 카페에 가입했다. 연회비는 무려 199만원. 그러나 실제 추천 종목 수익률은 매번 목표 수익률에 미달했고, 계속되는 손실에 인내심을 잃은 A씨는 연회비 환급을 요구했지만, 카페 관리자는 이미 잠적한 뒤였다.

앞으로 인터넷 증권방송이나 카페 등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은 ‘수익률 ○○○% 보장’, ‘주식투자로 ○○○억 벌었다’ 등 과장 광고로 투자자를 현혹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유사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권유를 받는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고 민원을 넣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투자자 보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민원은 대부분 근거 없는 투자 권유에 유혹돼 손실을 보고 보상을 요구하거나 불리한 계약으로 인한 계약수수료 환불을 요청하는 내용이다.

금감원은 먼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해 이데일리TV, 한국경제TV, 머니투데이방송 등 영향력 있는 증권방송에는 방송 전·후 투자자 유의사항을 자막이나 음성으로 공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증권사 홈페이지와 영업점에도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문을 게시토록 할 계획이다.

자본금 1억원이 넘는 법인사업자들은 허위 과장광고를 자제토록 하고 일명 ‘증권고수’로 불리는 사이버 애널리스트에 대한 자체 교육과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내부통제기준은 운영 실태를 바탕으로 모든 유사투자자문업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유사투자자문업 제도를 폐지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들은 ‘투자자문업’으로 흡수해 감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금융당국에 신고만 하면 되지만, 투자자문업은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규제가 더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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