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상장사들의 경우 퇴출 요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반면, 일부 상장사들은 거래소 조치에 순응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1년의 유예기간이 있다지만 손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8일 종류주식의 상장 규정을 마련, 2반기 연속 상장주식수가 5만주 미만이거나 월평균거래량이 1만주 미만일 경우, 시가총액 5억원 미달, 2년 연속 주주 수 100명 미만 요건 중 한가지 조건에만 해당하더라도 퇴출 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나마 이미 상장된 구형우선주의 경우 해당 상장법인이 증시 퇴출에 대비할 수 있도록 1년의 유예기간을 둬 내년 7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또 1년간은 상장주식수 및 거래량 관련 관리·퇴출 요건은 첫 해 50% 수준으로 완화해 적용(상장주식수 2만5000주미만, 거래량 5000주 미만)할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존 상법에서는 구형우선주의 추가 발행이 제한돼 상장주식 수 등의 퇴출요건을 적용하기가 곤란했다"며 "개정상법에서는 구형우선주의 추가 발행이 허용돼 퇴출요건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즉 퇴출을 면하기 위해서는 상장수를 확대하고 주주 수를 늘리라는 것이다. 이는 우선주 거래 활성화 및 이에 따른 합리적 가격 형성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설명이다.
구형우선주 가운데 상장주식수와 거래량 등이 현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가정할 경우 시행 1년차 신설요건에 해당(17일 종가 기준)하는 우선주는 27개 종목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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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공영우(004965) 사조대림우(003965) 쌍용양회2우B(003417)는 상장주식수와 시가총액이 기준에 미달하고 있다. 이밖에 대구백화우(006375) 세우글로벌우(013005) LS네트웍스우(000685) 동양철관우(008975) 등은 상장주식수 요건을, SH에너지화학우(002365)는 상장주식수와 월평균 거래량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크라운제우(005745) 롯데칠성우(005305) 남양유업우(003925) BYC우(001465) 유한양행우(000105) 아모레G2우B(002797) 아모레G우(002795) 두산2우B(000157) 쌍용양회4우B(00341A) 쌍용양회5우B(00341D) 등은 월평균 거래량이 5000주를 밑돌고 있다.
아트원제지우(007195)와 에이치엘비우(028305)는 시가총액이 5억원 미만이고, 일성건설2우B(013367)의 경우 주주수가 91명에 그치고 있어 모두가 퇴출 고위험 군에 속한다.
문제는 일부 기업의 경우 유예기간이 주어지더라도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SG충남방적우(상장주식 110주), 고려포리머우(173주), 동방아그우(250주), 허메스홀딩스우(800주) 등은 상장주식수가 1000주도 채 되지 않는다. 시행 1년차 상장주식수 요건(2만5000주)을 맞추기 위해서는 현재 발행주식수보다 많게는 228배, 적게는 31배를 추가 발행해야 한다.
한 상장사 관계자는 "예전에도 거래소로 부터 우선주 거래 및 주가 왜곡 현상에 대해 지적을 받아 왔다"며 "그러나 대안이 없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하소연했다. 결국 향후 거래소 조치에 순응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롯데칠성우 등 일부 기업들의 경우 "유예기간이 주어진 만큼 그 기간동안 충분히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상장폐지까지 가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 전문가는 "그나마 주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거래소가 퇴출 요건을 최소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말 문제가 많은 우선주들이 1차 퇴출 대상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거래가 많지 않은 가운데 보통주 주가와 우선주 주가의 괴리율이 과도하고, 기업 실적 및 배당과 무관하게 이상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