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현지법인 인가를 획득함으로써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뭘까.
성인식 우리은행 글로벌사업단 부부장은 "중국 현지은행과 똑같은 영업을 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무엇보다 인민폐(위안화·그림) 여수신 영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정부는 외국은행에 대해 지점개설 3년이 지나고 영업이익을 기록하면 원칙적으로 인민폐 취급허가 신청을 받고 있으나, 실제로 허가는 거의 내주지 않고 있다.
다른 국내 은행들도 다수의 지점을 중국에 열었지만, 원화와 달러화 영업만 할 수 있어 어려움이 많았었다.
예를 들어 국내 은행과 거래하고 싶은 중국 중소기업이 있더라도 인민폐 취급허가가 없으면 종업원 급여처리가 불가능해 영업하기가 힘들었다. 그러다 보니 중국 현지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 위주로 영업을 하게 돼 활동범위가 좁았다는 것.
하지만 우리은행은 이제 중국 개인고객과 기업고객을 적극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성 부부장은 "중국이든 한국이든 고객은 원스톱 서비스를 원한다"며 "인민폐 여수신을 통해 진정한 로컬 뱅크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상해·북경·심천·소주·상해포서 등에 있는 5개 영업점을 법인소속 지점으로 전환해 인민폐 영업을 선점할 계획이다. 또 인민폐 취급이 가능한 자동화기기(CD·ATM)도 갖춰나갈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현재 30여명을 중국에 파견한 상태이며, 향후 투입인원도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현지법인 개업인가를 얻은 만큼, 다수의 중국 현지인력을 고용해 영업활동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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