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문답풀이)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등 사례

손동영 기자I 2002.11.26 14:22:46
[edaily 손동영기자] ◇A, B 2주택을 소유하던 사람이 새로운 주택 C를 구입해 3주택이 되었다. A주택을 양도한 후 B주택을 C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는.

..종전엔 A, B 주택 모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A주택은 과세되지만 B주택 양도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한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소득세법시행령 조항을 말한다.

◇A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그 주택을 헐고 재건축하는 중에 새로운 주택 B를 취득한 후, B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재건축한 A"를 양도하는 경우.

..종전엔 재건축주택 A"를 준공된 날에 취득한 것으로 봤다. 따라서 B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재건축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재건축주택 A"를 기존주택 A의 연장으로 판단하므로, B주택 취득 후 1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다.

◇상속인 갑과 을(모두 子)이 상속재산 A, B를 상속하게 되자 상속재산 A를 상속세로 물납하기 위해 법정상속지분(즉 갑 1/2, 을 1/2)대로 상속등기를 한 후 물납신청을 했으나 거부됐다. 이에 갑, 을은 상속재산 전부(A, B)를 협의분할했으며 그 결과 상속재산 A는 갑의 단독명의로 상속등기하고, B는 을의 단독명의로 상속등기했다.

..이에 대해 예규가 신설됐다. 상속재산 A는 법정상속지분(1/2)대로 등기된 후 다시 협의분할을 통하여 갑 단독 명의로 등기되었으므로, 갑은 을로부터 지분 1/2을 증여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국세청은 법정상속지분대로 등기했다가 물납거부로 인해 물납신청재산을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 분할을 최초로 확정해 경정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않는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