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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조정교부금은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가 도내 31개 기초자치단 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나눠주는 지원금이다. 경기도가 거둬들이는 보통세의 47% 기준 안에서 관리되고 있다. 특례시장협의회는 특례시 재정 권한 확대를 위해 일반조정교부금 지원 기준을 67%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특례시장협의회는 여기에 더해 도세인 취득세를 시군에서 대신 걷은 다음 돌려받는 도세 징수교부금 비율도 현행 3%에서 7%로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올해 6월 공포된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특례시들의 재정 특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후속 조치 성격이다.
문제는 정작 재정을 지원하는 주체인 경기도는 특례시장협의회가 추진하는 지방재정법 개편 방안과 상반된 제도 개선 내용을 발표했다는 점이다.
경기도 재정혁신TF는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군에 나눠주는 일반조정교부금 비율을 보통세의 35%까지만 부담하는 일종의 ‘상한제’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도가 31개 시군에 배분한 보통세 대비 일반조정교부금 비율은 37.4% 수준으로, 전국 광역단체 중 가장 높다. 2024년 기준 경기도의 보통세 대비 조정교부금 비율은 37.0%로 2위인 충북(30.9%)보다 6.1%포인트, 전국 17개 시도 평균 24.8%보다 무려 12.2%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입의 50% 이상을 취득세에 의존하는 경기도는 7조원에 달하는 현재 채무 상황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세입 구조의 지속적인 악화를 이유로 대대적인 재정 구조 개선을 예고한 상태다. 일반조정교부금 비율 상향을 추진하는 특례시들과 경기도의 입장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재정혁신 TF 활동이 아직 종료되지 않아 지난 기자회견 때 발표된 내용들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지는 검토할 지점이 많다”면서 “특례시들의 요구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바는 없다”고 말했다.
한 특례시 관계자는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한 특례시 재정 특례 부여는 기존부터 요구해 왔던 안건들”이라며 “일반조정교부금이나 도세 징수 교부금 상향 비율은 조정이 가능하다. 다만 특례시들 사이에서 의견이 모였을 뿐, 아직 법령 개정 건의 등 구체적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