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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부족' 재선거 가능성은?..."선거 당락 뒤바꿀 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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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희준 기자I 2026.06.10 06:03:02

선거무효, 당선무효 등에 재선거 실시
선관위 대상 선거소청→법원 선거소송
공선법, 위반사실 선거결과 영향 미쳐야
전문가 "투표못한 사람 몰표시 당락 바뀌어야"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6·3지방선거와 관련해 연일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 전면적인 재선거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데 무게가 실린다. 재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해 선거 결과가 뒤바뀔 정도가 돼야 하기 때문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지난 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공직선거법을 보면, 재선거는 △선거구 후보자가 없거나 △당선인이 없거나 △당선인이 사퇴·사망하거나 △선거의 전부(일부)무효 판결이나 결정이 있는 경우 △당선무효 등에 실시한다. 이번에 재선거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선거무효나 당선무효를 상정하고 재선거를 주장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선거무효나 당선무효를 주장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 기준으로 정당(후보자 추천)이나 후보자, 선거인(당선무효 제외)이 선거일로부터 14일 안에 해당 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선거 효력에 이의를 제기하는 선거소청을 내야 한다. 이후 소청이 기각이나 각하되면 10일 이내에 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은 180일 안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선거무효 등에 이르는 두가지 길 가운데 첫번째 선거소청은 수용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중앙선관위가 지난 4일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 연기나 재선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미 중앙선관위는 선거 유효함을 전제로 당선인 발표 등을 한 상황이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재선거 주장은 선거무효 소송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공직선거법 224조가 선거(당선)무효를 엄격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이 역시 쉬운 것은 아니다. 실제 해당 조항은 “선거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해 선거 전부나 일부 무효 또는 당선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고 돼 있다.

헌법재판소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선거가 무효가 되려면 (하자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면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를 못한 사람들이 떨어진 사람에게 몰표를 줬으면 결과가 뒤바뀔 수 있을 정도의 사실관계가 입증돼야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가 돼 무효가 된다”고 말했다. 절차적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넘어 그로 인해 당락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입증 과정에서 투표할 의사는 있었지만,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 수를 정확하게 확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 볼 때 서울시장은 재선거를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정원호 더불어민주당 후보 표차가 최종 6만259표인데,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상 투표 당일 전국에서 부족했던 투표용지는 7194장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다만, 선거무효 판결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2021년 6월, 2000년에 치러진 16대 서울 동대문을 국회의원 선거를 무효 판결했다. 3표 차로 낙선한 허인회 당시 민주당 후보가 제기한 소송에서 총선 직전 김영구 당시 한나라당 후보가 비서와 친인척 등 14명을, 허 후보가 9명을 각각 위장 전입시킨 사실을 확인하면서다. 표차이보다 위장전입자수 차이가 많아 당락이 뒤바뀔 수 있었기 때문이다.

노희범 변호사는 “서울시장이나 도지사 선거무효소송이 무효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다만 비례대표 구의원, 시의원의 경우 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이 (당락 변화에) 의미가 있다면 대법원이 무효 판결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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