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생산’ 가품 들여와 2400명에 판매
수사 시작 후 접수된 피해 사례만 72건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가품 운동화를 유명 브랜드의 정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해 40억원대 이익을 얻은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 A씨 일당이 가품을 판매했던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 (사진=경기남부경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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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한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30대 A씨 등 6명을 사기 및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과 같은 혐의를 받는 4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 등은 2022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운동화를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19개를 운영하며 중국 공장에서 제작한 가품 운동화를 나이키 등 유명 브랜드의 한정판 운동화인 것처럼 상표를 부착해 2400여명에게 판매한 뒤 49억원가량의 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판매한 가품 운동화는 10~20만원대로 정품 운동화와 비슷한 가격대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 A씨 일당이 가품을 판매했던 온라인 쇼핑몰 홈페이지. (사진=경기 수원남부경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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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2022년 초 가품 판매 업자 수사를 위한 탐문을 시작하며 사건을 인지했고 2년 2개월 만에 A씨 등을 검거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등과 협조해 A씨 등이 운영하던 19개 온라인 쇼핑몰도 차단 조치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접수된 피해 사례는 총 72건으로 실제 피해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관계자는 “운동화 외에도 의류, 골프 장비 등과 관련한 온라인 가품 판매가 상당히 많은 실정”이라며 “온라인 쇼핑몰 이용 시 피해 예방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