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브리핑에서 부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같이 의사단체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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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과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5개 병원 전공들은 19일까지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박민수 차관은 “금일 중 출근을 안 한 것으로 알려진 병원들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현장점검 결과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박단 대전협 회장과 ‘빅5’ 병원 전공의 대표들은 회동 후 사표를 제출키로 한 거여서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박민수 차관은 “19일과 20일로 집단적인 행동 의사결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 명령 위반이 확실해졌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진 절차대로 법 집행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사직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점검도 진행 중이다. 박 차관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지금 출근 안 했다는 게 유선으로 확인이 된 곳이 몇 군데가 있다”며 “현장에서 실제 확인이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문자와 문서로 동시에 발송한다”고 설명했다.
업무개시명령에도 의료진이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처벌이 이뤄진다. 최고 징역 3년에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박 차관은 “이 벌칙은 그 침해된 이익의 크기에 따라서 된 것”이라며 “잠깐 해서 오후에 바로 복귀했다. 병원 입장에서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처분이 없을 거다. 장기간 복귀를 안 한다. 그래서 기능에 상당한 마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실제로 사망 사례라든지 이런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다면 법정 최고까지 아마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차관은 “환자 피해도 없어야 되지만, 전공의도 피해가 없어야 된다”며 “여러 가지 정부가 제시한 정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한 내용 이해가 아닌 상태에서 분노가 있는 상태로 그렇게 집단적으로 행동하는 거는 자제를 해 주기 바란다”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