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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대행 기관은 이달 시행된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국채전문딜러(PD) 중 공개입찰을 거쳐 선정한다. 판매 대행 기관을 선정한 후 2~3개월간 업무 시스템을 구축해 오는 6월까지는 국채 발행을 개시할 예정이다.올해 발행 규모는 총 1조원이다. 발행이 개시되면 매월 발표되는 월간 개인 투자용 국채 발행계획을 통해 해당 월의 발행액·금리·청약 일정 등이 공지된다.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판매 대행 기관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전용 계좌를 개설한 후 청약할 수 있다. 10년물·20년물 중 선택해 최소 10만원부터 연간 1억원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 복리를 적용한 이자가 만기일에 일괄 지급되고, 이자소득 분리과세(14%, 매입액 기준 총 2억원 한도)가 적용된다. 매입 1년 후부터는 중도환매 신청도 가능하다.
기재부는 “개인 투자용 국채는 노후 대비 등을 위해 안정적 자산운용을 희망하는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의 폭을 넓힐 것”이라며 “국내 기관에 한정된 국채 수요 기반을 확대해 안정적인 국채 발행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