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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산하기관들은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징계를 받은 직원 96명에게도 총 2억 3743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앞서 국가권익위원회는 2020년 10월 파면·해임·강등·정직 및 금품수수, 성범죄, 음주운전 등 징계를 받은 공공기관 직원들에게 성과급 지급을 금지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과기정통부 산하기관들은 권익위가 ‘성과급 지급 금지’를 권고한 중대 비위자 14명에게도 최근 3년 간 총 1621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우편물을 절취해 해임된 직원과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으로 정직을 받은 직원 4명에게 37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각각 15~23일 간 무단결근에 따른 직장이탈금지 위반으로 정직을 받은 직원 3명에게 385만원의 성과급이 지급되기도 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는 성희롱으로 징계받은 인원들이 각각 238만원, 241만원의 성과급을 수령하기도 했다.
실제 과기정통부 산하 공공기관 43곳 중 8곳(한국과학창의재단, 기초과학연구원,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나노기술원, 한국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한국핵융합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지질연구원)은 여전히 징계자 지급금지규정이 마련하지 않았다고 변 의원은 설명했다.
변재인 의원은 “높은 윤리의식이 요구되는 공공기관이 권익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중징계자까지 성과급이 지급된 것은 개탄할 일”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신속히 산하기관들의 제도정비와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는데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