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정부는 AI에 감염된 고양이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각 지자체에서 직영운영하는 시설에 격리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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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료를 만든 업체는 경기 김포시 소재 ‘네이처스로우’다. 해당 업체는 지난 5월 25일부터 멸균, 살균 등을 위한 공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반려동물용 사료를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경기도는 즉각 해당 사료 제조업체 제품에 대해 제조·판매·공급 중단 및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회수·폐기 대상 제품은 5월 25일부터 전날까지 제조된 토실토실레스토랑 브랜드의 ‘밸런스드 덕’, ‘밸런스드 치킨’ 등 2개 제품이다. 해당 기간동안 전국에서 212명이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이 70명으로 가장 많았도 경기도(67명), 인천(11명) 등에서 많았다.
각 지자체와 해당 업체는 이력 정보를 통해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회수·폐기 안내를 하고, 제품을 직접 수거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들은 제품 회수 때까지 제품을 비닐봉투에 넣어 밀봉하고, 손소독제 등으로 소독 후 별도 보관해달라고 권고했다.
현재까지 고양이에서 사람으로 AI가 전파된 사례는 없다. 다만 정부는 추가 감염·전파 우려에 대비해 AI에 걸린 고양이에 대해서는 격리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령상 AI는 1종 전염병으로 걸린 개체는 살처분 조치를 하고 있지만, 반려 고양이의 경우 가족처럼 받아들이는 국민 정서를 감안해 지자체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시설에서 격리조치 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