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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게 파업 동참(운송 거부)을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을 조사해왔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일, 5일, 6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사무실과 부산지역본부 사무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도했지만 모두 저지당했다.
공정위 조사관은 지난 전원회의 심의에서 “화물연대가 공정위 조사 시도 과정에서 ‘꺼져라’ 등 고성을 지르고 문을 닫았다”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124조 제1항 제13호 ‘고의적인 현장진입 저지 및 지연’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가 화물연대에 현장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단체 성격이 ‘사업자단체’여야 한다. 관련 법 규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제81조에는 ‘공정위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해 업무 및 경영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공정위가 화물연대를 조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은 성격을 ‘사업자단체’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과장은 “화물연대는 상당수 위·수탁을 통해 업무를 보는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화물연대는 사업자 단체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법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있으면 사업자단체로 보기 때문에 사업자단체이다”라고 했다.
공정거래법 제2조를 보면 사업자단체란 그 형태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
반면 화물연대는 자신들이 사업자단체가 아니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구성된 노동조합이어서 공정거래법 적용 자체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화물연대 구성원을 사업자로 보고 이들의 단체를 사업자단체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법적 다툼이 있다. 이는 공정위 전원회의서 이번 고발 건과는 별개로 화물연대의 사업자단체 여부를 판단할 본안을 통해 다룰 예정이다.
다만 이날 브리핑에서 공정위가 화물연대는 사업자단체라고 밝힌 만큼 본안 심의에서도 결론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공정위 출신 고위 관계자는 “이번 전원회의가 본안이 아닌 고발 건이라고 해도 화물연대의 단체성격이 사업자단체라고 확실히 했기 때문에 본안에서도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과장은 “공정위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피조사업체의 방어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되 공정위 조사를 거부하고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