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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2일 ‘배출권거래제 어떻게 해야하나’를 주제로 제27회 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의 의무 감축량을 초과 달성한 나라가 그 초과분을 의무 감축량을 채우지 못한 나라에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만기 KIAF 회장은 기조 발제에서 “전 세계 37개 지역·국가 단위에서 탄소세를, 우리나라를 포함한 34개 지역·국가 단위에서 배출권거래제를 도입 중”이라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규제강도가 높은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거의 유일하게 전기사용 등 간접배출을 포함시켜 배출총량 중 거래대상이 73.5%로 유럽연합(EU) 39% 중국 40% 대비 30%포인트(p)정도 높다”며 “그뿐만 아니라 대상산업을 EU는 발전, 산업, 항공부문, 중국은 발전부문만을 포함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전 부문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CO2)뿐만 아니라 메탄(CH4)·아산화질소(N2O) 프로온가스(SF6·HFCs·PFCs) 등 6개에 적용하지만 EU는 CO2·N20·PFCs 등 3개, 중국은 CO2에만 적용하고 있는 것이 그 예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만기 회장은 배출권거래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배출권거래제가 현상파괴적 기술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꼽았다. 정 회장은 “우리나라의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모두 수소환원제철 등 파괴적 기술혁신을 전제로 설정됐다”며 “실제로도 기존 기술개량으로는 목표달성 이 어려워 파괴적 기술혁신이 필요하지만 정책은 역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철강업의 경우 2018년 배출량 1억100만톤 대비 약 1억톤인 90.8%의 온실가스를 2050년까지 감축해야 한다. 이는 아무리 현존 기술을 개량하고 시설교체를 한다 해도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면서 “CO2배출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수소환원제철 공법의 조속 개발외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또 “정책은 생색내기 잡다한 소규모 사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문제”라면서 “배출권유상할당 수입금 등으로 조성된 우리의 기후대응기금은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 등 나눠쓰기·생색내기 사업에 치중해 예산낭비와 기술혁신 동기 위축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불합리안 규제 효율화 등 다양한 의견 제시
정만기 회장은 기업부담 측면에서 한국의 배출권거래제를 최소한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기후대응기금을 소규모 사업위주 지원에서 현상파괴적 기술혁신 지원 체제로 전환함은 물론 국가 연구개발(R&D)지원도 수소환원제철 등 현상파괴적 기술개발에 집중 지원해야 한다”며 “기업의 탄소중립 연구개발에 대해 해당액만큼 배출권 추가할당과 세액공제를 제공해야 궁극적으로 탄소중립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규제당국과 업계간 소통활성화, 철저한 실증주의 전환, 효과적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기업의 창의·혁신을 제약하는 중앙집중식 탄소규제와 행정편의·관료주의를 타파해야 한다”며 “지난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환경부 집중식 배출권거래제를 2017년 12월 이전의 산업부·국토부·농림부 등 부처 분산식으로 전환해야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탄소중립을 위해 유상할당 수익을 다배출 업종의 탄소중립 추진 기금으로 활용하는 제도 도입 △상쇄 배출권 운영체계 개선 △기타용도 예비분 잔여량 전량 이월 △동남아 등 주요 사업 유치국 대상으로 배출권 분배 기준 마련·협의 △국가간 협력방안 사전 검토 △기업의 저탄소 투자 촉진을 위한 기제 확보 △경쟁국 대비 불합리한 규제의 효율화 등의 의견들이 제시됐다
한편 한국산업연합포럼은 △기계 △디스플레이 △바이오 △반도체 △백화점 △석유화학 △섬유 △엔지니어링 △자동차 △전자정보통신 △전지 △조선해양플랜트 △중견기업 △철강 △체인스토어협회 △대한석유협회 등 16개 단체로 구성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