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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부실 관리' 선관위…"지방선거는 시간만 구분, 동일 투표소"

박기주 기자I 2022.05.20 12:22:42

중앙선관위, 확진자 투표 방법 발표
사전투표 2일차 오후 6시30분~오후 8시
선거일 오후 6시30분~오후 7시30분
"확진자용 임시 기표소 없이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코로나19 확진자는 연장된 투표 시간에 별도로 투표하게 된다. 사전투표의 경우 2일차에 한해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선거일에는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앞에서 6.1 지방선거 투표를 독려하는 홍보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확진자 투표 시간 및 방법을 발표했다. 일반 유권자의 투표시간은 사전투표(5월 27~28일)와 선거일(6월 1일) 투표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대선에서 확진자용 임시 기표소를 운영의 부실한 관리로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따로 확진자용 임시 기표소를 운영하지 않고, 별도의 투표시간에 투표소 안에서 일반 유권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하도록 했다.

방역당국의 일시 외출 허가를 받은 확진자는 반드시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등을 지참하고, 투표소에서 이를 제시해 본인이 확진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확진자 투표개시 시각(오후 6시 30분) 전에 도착하거나 일반 유권자의 투표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엔 투표소 밖에서 대기하다가 일반 유권자들이 투표를 마치고 모두 퇴장한 뒤 투표소에 들어간다. 투표소에서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마스크를 잠시 내려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하면 된다.

다만 투표소 안까지 이동하기 어려운 유권자에 한해 임시 기표소를 운영한다. 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직접 투표지를 ‘임시기표소 투표지 운반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봉함된 봉투를 직접 규격화된 운반함에 넣으면, 자신이 지정한 사람이 △운반함을 투표소로 옮긴 후 △봉투째 투표함에 투입한다. 이 모든 과정은 참관인의 참관하에 진행된다.

유권자가 사전투표소를 찾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대부분의 사전투표소는 지난 대통령선거와 같다. 다만 △확진자 출입 허용불가 △투표시설 협소·접근성 불편 △근무·영업으로 인한 사용불가 등 사유로 총 3551곳의 사전투표소 중 164곳을 변경했다. 특히, 서울역에 설치되었던 남영동 사전투표소와 용산역에 설치되었던 한강로동 사전투표소는 확진자 동선 분리 불가능 등을 이유로 각 동주민센터로 옮겨 설치한다.

사전투표소 또는 선거일 투표소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나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에서 검색해 찾을 수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일 전일과 마감 후 (사전)투표소를 방역하고, 입구에 손소독제, 비닐장갑(유권자가 원하는 경우 제공), 소독티슈 등을 비치하고 수시로 환기하는 등 철저한 방역으로 안전한 선거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유권자도 투표소 내 마스크 착용, 대화 자제, 다른 유권자와 충분한 거리두기 등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자료= 중앙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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