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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에 따르면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보다 10.2% 상승한다. 지난해(10.4%)보다는 오름폭이 줄었지만 2년 연속 두자릿수 상승률은 이어갔다. 지역별로는 서울(11.2%)과 세종(10.8%), 대구(10.6%), 부산(10.4%) 순으로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다. 토지 용도별로는 주거용지(10.9%) 공시지가가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 상업용지(9.6%), 농경지(9.3%), 공업용 지(8.3%), 임야(8.0%)가 그 뒤를 이었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7.4% 상승한다. 상승률도 올해(6.8%)보다 0.5%포인트 높아진다. 2019년(9.1%)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높은 공시가격 상승률이다. 올해와 비교하면 고가주택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공시가격 9억원 미만 주택은 올해보다 공시가격이 5.1% 오르지만 9~15억원, 15억원 이상 주택 공시가격은 각각 10.3%, 12.2% 오른다. 지역별로 봐도 고가주택이 밀집한 서울(10.6%)에서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부산(9.0%)과 제주(8.2%), 대구(7.5%) 순이었다. 내년 표준주택 중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공시가격 11억원 이하)과 재산세 감면 대상(공시가격 9억원 이하) 비율은 각각 98.5%, 97.8%다.
이처럼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건 올해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른 데다 국토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시세와 공시가격간 차이를 줄이는 것)’를 추진하고 있어서다. 지난해 국토부는 2030년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90%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제자리여도 현실화율을 맞추기 위해 공시가격이 오를 수 있다. 올해와 비교해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68.4%에서 71.4%로,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5.8%에서 57.9%로 높아진다.
국토부는 다음 달 11일까지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받는다. 내년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25일께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