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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농어촌 양성평등 실현에 대한 국가·지자체책무를 부여하고 여성농업인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내용과 함께 여성농어업인 지위향상·복지증진을 위한 정책 추진근거가 담겼다.
지난 1997년 UN은 10월 15일을 세계여성농업인의 날로 선포하고 실천강령을 선포해 각 국가는 이에 맞춰 자율적으로 추진해왔다. 우리나라는 작년부터 세계여성농업인의 날인 10월 15일에 맞춰 행사를 진행해왔고,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여성농업인의 날이 법정기념일이 됐다.
오미란 농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장은 “이번 여성농어업인법 개정이 여성농업인의 삶의질과 지위가 크게 향상되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여성농어업인 정책을 추진해 우리 농촌을 여성농업인이 행복한 일터, 삶터, 쉼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