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직원 코로나19 확진…김만배·남욱 조사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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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1.11.05 12:54:15

5일 청사 內 6층서 확진자 발생…조사 불가능
檢 "금일 조사 어려울 듯 하다"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예정된 주요 피의자 조사가 연기됐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 청사 6층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이날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중앙지검은 해당 직원의 동선과 접촉자 등을 파악하고 있는 한편, 해당 층에서 예정돼 있던 조사 일정 등을 연기했다.

전날(4일) 새벽 구속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청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도 각각 이날 오전과 오후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지만, 차질을 빚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금일 청사 내 6층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해당 층에서 피의자 등 조사가 불가능해졌다”며 “오늘 예정됐던 김씨와 남 변호사에 대한 조사는 어려울 듯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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