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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오는 6월 30일까지 마스크·MB필터 관세율을 0%로 인하하는 할당관세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할당 관세란 기본관세율 40%포인트 범위 내에서 한시 조정하는 제도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일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발표 후 관계부처 요청과 현장간담회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마스크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조치로 추진한 사항이다. 개정 규정은 관보 게재일인 오는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마스크·MB필터 수입 전량은 상반기 중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게 됐다. 대상 마스크는 약사법 제2조제7호와 의약외품 범위 지정 제1호나목에 따른 수술·보건용에 한정한다 MB필터는 마스크 생산에 핵심 원자재인 멜트블로운 부직포를 의미한다.
이번 조치로 기본 세율 10%이던 수술·보건용 마스크 관세부담이 없어져 국내 공급여력이 확대되고 MB필터(기본세율 8%) 역시 마스크 생산기업의 수입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마스크 수급이 조속히 안정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