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22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윤창호 씨의 아버지 윤기현 씨는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윤 씨는 “음주와 운전이란 게 결코 양립될 수 없고 음주운전 자체가 ‘묻지마 살인’과 마찬가지고 굉장히 엄중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인식을 못하고 실수하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다”라며 “음주를 하고 운전대를 잡는 그 순간 성추행범이나 절도범과 같은 범죄자의 길에 접어드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윤 씨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아들을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가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양형 부당’으로 항소한 것에 대해 “100세 이상의 시대에 살던 애가 22살 나이로, 자기 인생의 1/5, 1/6도 못 살고 그렇고 갔는데 (가해자가) 고작 6년도 못 살겠다, 6년도 너무 길다며 자기 인생의 1/20도 길다고 이야기한다”며 “사법부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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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000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000만 원’으로 올라갔다.
이에 따라 소주 한 잔만 마셔도, 그리고 전날 마신 술이 완전히 깨지 않으면 단속에 걸리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