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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개소세 부과 대상 골프장 입장객은 1726만명으로 1년전보다 66만3000명 줄었다.
2010년 670만명이던 골프장 개소세 납부자는 2011년 지방 회원제 골프장 개소세감면 일몰 종료로 1600만명으로 뛰었다. 이후 매년 20만∼50만명씩 증가하다가 2017년 감소세로 전환했다.
2017년 납부세액은 1930억원으로 1년전보다 97억원 줄었다. 2016년에 이어 2년째 감소세다. 골프장 개소세는 1만2000원이며, 교육세 등 부가세를 포함하면 2만1120원이다.
골프장 개소세 납부자가 줄어든 원인으로는 대중제로 전환한 회원제 골프장이 늘어난 점이 꼽힌다. 퍼블릭으로 불리는 대중제 골프장은 회원권이 없어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개소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여기에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이른바 ‘접대 골프’가 많이 줄고, 경기 부진으로 소비 여력 자체가 위축된 점도 골프장 개소세 납부자 감소 요인으로 지목된다.
정부는 올해부터 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 등으로 골프 라운딩을 중단하는 경우 골프장 이용에 대한 개소세를 환급해주기로 했다. 골프장에 입장한 뒤 눈, 비, 안개 등의 불가항력적인 악천후로 전반인 9홀만 라운딩을 하고 나머지 홀이 취소되면 절반인 1만560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골프장 입장 때 개소세가 면제되는 학생 선수 범위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대회에 연 1회 이상 참가한 학생 선수 중 상위 30% 이내 입상한 선수만 면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등록 선수는 모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