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핵심 정책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임대료나 집세가 급등하며 일어날 수 잇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골몰하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됐던 지역이 활성화되며 사람들과 돈이 몰리고, 결과적으로 원래 그 지역에서 생활하던 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을 뜻한다. 이 같은 모습은 소위 ‘뜨는’ 상권과 재개발·재건축 등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지역에서 볼 수 있다.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상권은 서울숲과 뚝섬 일대에 고급 주거 단지가 들어서고 지식산업센터 등 대형 업무시설들이 자리 잡으며 살아나기 시작했다. 일부 맛집들과 카페들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입소문을 타며 젊은이들의 ‘성지’로 떠올랐다. 이에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이 성수동에 몰리기 시작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성동구의 점포 증가율은 21.7%로 서울 25개구 중에 가장 높다. 수요가 늘어나며 임대료는 천정부지로 상승했다. 결국 원래 가게를 운영하던 사람들이 가게를 접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성수동1가 1동의 폐업 신고율은 지난해 말 기준 23.5%에 달한다. 2015년 말(19.5%)보다 4%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연구원은 “성수동 일대에는 2년 새 임대료가 2~3배까지 오른 상가도 많다”며 “상권의 발달 속도가 빠른 곳은 임대료 상승폭이 높을 수밖에 없고 임대료 상승에 따른 폐업이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영 부동산114 연구원은 “지역 주민에게 가장 좋은 상권은 확장되거나 발달하는 곳이 아니라 상권이 유지되는 곳이란 말이 나올 정도”라며 “상권에 활기가 돌수록 다른 지역으로 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의 그림자가 망원동에 드리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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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법 개정을 통한 임대료 상승 억제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이미 주장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임대료 상한 한도를 연 9%에서 5%로 낮추고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을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건물주에게 용적률을 더 주는 ‘인센티브’ 방식이 있다. 서울 성동구는 임대료 안정협약을 맺는 상가 건물에 용적률을 20~30%가량 완화해 주는 내용의 관리 지침을 최근 내놓기도 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원을 확보하면 젠트피리케이션 문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도 시민과 도시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