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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證,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자동 신고대행 서비스

이후섭 기자I 2017.04.13 09:45:51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유안타증권(003470)은 해외주식 거래고객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해주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자동 신고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총 수익금이 연간 기본공제금액인 250만원을 초과한 투자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수익이 발생한 이듬해 5월말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자진신고후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미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지난해 유안타증권을 통해 해외주식을 매도한 고객 중 기본공제금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다른 증권사의 해외주식 내역까지 포함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신청할 수 있다. 더불어 기본공제금액 250만원을 초과한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을 유안타증권으로 입고할 때도 무료로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해 준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고객의 경우 신고 진행현황을 실시간으로 검색할 수 있고 예상납부세액도 조회가능하다.

유안타증권의 양도소득세 자동 신고대행 서비스를 원하는 고객은 홈페이지나 홈트레이딩시스템(HTS) 티레이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유안타증권 홈페이지 또는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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