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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기업 협력中企, '외담대 상환' 최장 130일 미뤄준다

이준기 기자I 2013.05.02 13:53:37

20일부터 적용..당장 쌍용건설·STX 협력업체 754개사 혜택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오는 20일부터 쌍용건설과 STX조선해양처럼 구조조정에 들어간 구매기업(대기업)의 협력업체(판매기업)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외담대·B2B 전자어음)’ 상환을 최장 130일 동안 미룰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조조정 추진기업 협력업체에 대한 외담대 상환유예 방안’을 은행권과 공동으로 마련해 2일 발표했다.

외담대는 기존 어음제도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2001년 도입했다. 하지만, 은행권이 약정 체결을 하면서 판매기업의 부도에 대비, 협력업체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요구하고 있어 판매기업이 무너지면 협력업체까지 줄도산하는 부작용을 일으켜 논란이 됐다.

2월말 기준 전체 협력업체 외상매출채권은 125조2000억원 규모로, 이중 47만4000여개 협력업체가 총 외상매출채권의 12%에 해당하는 15조원의 외담대를 받았다.

유예 대상은 구매기업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과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등에 따른 워크아웃,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약에 의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경우로 한정했다. 다만, 기한연장을 받는 협력업체는 연체이자를 먼저 내야 한다.

당장 3월 4일 워크아웃에 들어간 쌍용건설과 지난달초 자율협약에 돌입한 STX조선해양의 협력업체 754개 협력업체가 소급 적용을 받아 혜택을 보게 된다. 쌍용건설은 606개 협력업체가 1130억원, STX조선해양은 148개 업체가 918억원의 외담대를 받았다.

유예기간은 최장 130일이다. 워크아웃 추진 기업은 채권금융기관 협의회 소집통보일로부터 회계법인 실사 후 채권단의 경영정상화계획 결의까지 4개월이 조금 넘게 걸리는 점을 고려했다. 자율협약에 들어가는 기업의 경우 자율협약 개시 기준일부터 경영정상화 계획 통보일까지 기간을 참작했다.

다만 구매기업이 신규 자금지원을 받아 외상매출채권을 결제하거나, 경영정상화계획이 부결될 때, 구조조정이 중단될 때에는 협력업체가 외담대를 상환해야 한다. 이기연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번 방안으로 협력업체의 연쇄 부실을 방지하고, 구매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판매기업 구조조정 때 협력업체들의 줄도산 방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등의 매출채권보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매출채권보험은 구매기업이 부도로 외상매출채권을 만기일에 결제하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미결제금액 일부를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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