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관광버스 안에 뒷좌석을 테이블을 두고 마주앉도록 개조하거나 노래반주기를 설치한 차량, 비상망치나 소화기를 두지 않은 차량 등이다. 좌석 개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관할 경찰서에 즉시 고발 조치된다.
노래반주기를 설치하면 과징금 120만원, 비상망치·소화기를 제대로 두지 않거나 불량 제품을 두면 각각 10만원이 부과된다. 관광버스가 몰리는 시내 주요 관광지와 쇼핑몰, 공항 등에서는 관광버스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음주운전 측정도 실시된다.
서울시는 주요 지하철역에서 수도권 대학으로 통학하는 대학생에게 개별 요금을 받아 영업하는 관광버스도 적발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관광버스는 단체승객만 태울 수 있게 돼 있어 개개인에게 차비 명목으로 현금, 회수권 등을 받을 수 없다. 적발되는 차량에는 과징금 18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두 달 동안 관광버스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밤샘주차 235건, 소화기 불량 28건, 노래반주기 설치 22건 등 293건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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