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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본안소송 애플에 졌지만`..삼성 "다음주엔 다를 것..자신있다"

윤종성 기자I 2012.01.20 19:47:57

첫 본안소송선 애플의 승..두 차례 남은 본안소송서 두 회사 희비 갈릴 듯
삼성 "3번중 1번만 이겨도 우리의 승..애플 특허침해 사실 반드시 밝힌다"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이번에도 삼성전자의 공격은 통하지 않았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어느 때보다도 자신만만해 했던 본안소송에서의 패배이기에 더 뼈아프다.

하지만 삼성전자(005930) 측은 세 차례의 본안소송 판결에서 한 번만 이겨도 된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다. 1건의 특허 침해 사실만 밝혀져도 삼성전자는 이번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기 때문이다. 
 
오는 27일과 다음달 2일로 예정된 독일 만하임 법원의 본안소송 판결은 1년 가까이 진행된 삼성전자와 애플간 특허소송전의 `최대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
 
◇삼성전자의 계속된 패배..`공격이 통하지 않는다`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20일(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4월 삼성전자가 제기한 것으로 양사간 특허소송 중 본안 판결로는 첫번째 판결이다.

판결 대상이 된 특허는 통신표준 기술로, 데이터량이 적을 때 하나로 묶어서 부호화해 전송하는 기술이다. 만하임 법원은 애플 제품에도 이 기능이 있지만, 삼성전자의 특허를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자신있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계속 판매금지 가처분신청· 본안소송 등을 제기했지만, 실익을 챙기지는 못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아이폰4S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달 8일과 지난 6일 각각 프랑스 파리법원과 이탈리아 밀라노법원에서 연이어 기각된 바 있다. 
 
◇삼성 "3번중 1번만 이겨도 우리의 勝..자신있다"

삼성전자는 이날 만하임 법원의 판결에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이다. 독일 법원이 나머지 2건의 특허침해 여부 판결에서 1건이라도 애플의 침해를 인정하면 승소하기 때문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만하임 법원은 오는 27일과 다음달 2일에도 삼성전자가 제기했던 통신관련 표준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만하임법원은 ▲통신 오류가 발생할 때 중요한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술(1월27일) ▲전송 오류 감소를 위해 제어 정보 10비트를 32비트나 30비트로 변환하는 부호화 기술(2월2일)에 대해 애플의 특허침해 여부를 판결한다.
 
삼성전자는 남아있는 2건의 본안소송 판결에서는 애플에 비해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자체 분석하고 있다.
 
◇삼성-애플, 남은 두차례 판결 따라 희비 갈릴 듯 
 
만하임법원의 판결에 따라 삼성전자와 애플 중 한 쪽으로 무게 추가 쏠릴 것으로 보여, 1년 가까이 진행 중인 두 회사간 특허 소송전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애플은 지금껏 진행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거액의 특허 사용료 지불 여부가 달린 본안 소송에서 패하게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반대로 삼성전자가 패소할 경우 입을 `내상(內傷)`도 만만치 않다. 삼성전자가 계속된 패배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을 내비쳤던 건 올해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본안 소송의 승리에 대한 확신때문이었다.

업계에선 만하임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양측이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점을 찾아 소송을 마무리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20일 만하임법원의 판결은 우리가 제기한 3건의 본안소송 중 1건에 대한 것일 뿐"이라면서 "2건의 남은 재판에서 애플이 우리의 특허 침해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반드시 승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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