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범죄 사건 규명에 협조한 내부 증언자에게 형을 감해주거나 기소를 면제해주는 내용의 형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관련된 범죄의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사건에 대해 진술해 범죄의 규명과 범인의 체포 등에 이바지한 사람에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내부증언자 형벌감면제가 도입된다.
특히 부패·강력·마약 범죄 등과 관련, 범죄 규명에 없어서 안 되는 중요한 진술을 하면 형사재판 절차에서의 증언을 조건으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 내부증언자 불기소 면제제도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른바 `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유죄협상제)과 구분하기 위해 애초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소추면제제도의 명칭을 내부증언자 형벌감면·소추면제제도로 바꾸는 수정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