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안재만 기자] 미국 워싱턴 연방지법의 한 판사가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급락세다.
26일 오후 2시25분 현재 차바이오앤(085660)이 가격제한폭까지 급락했고 메디포스트(078160)와 에프씨비투웰브(005690), 산성피앤씨(016100) 등이 10% 이상 급락세다. 알앤엘바이오(003190), 엔케이바이오(019260), 조아제약 등도 줄줄이 하락 전환했다.
이날 증권업계에 따르면 워싱턴 연방지법의 로이스 램버스 판사는 비영리 기독교 단체인 `나이트라이트기독교입양`이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정부 예산 지원을 중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배아줄기세포는 인간의 배아를 파괴시키는 연구로, 본안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날 때까지 정부 지원을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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