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②)금감위 업무보고-가계대출 대응방향

조용만 기자I 2003.04.07 15:01:31
[edaily 조용만기자] 다음은 금융감독위원회의 대통령 업무보고 주요 내용-②쟁점과제 : 가계대출 대응방향 Ⅱ. 쟁점과제 1. 가계대출 및 신용불량자 대응방향 (1) 현 황 □ 02년말 가계신용잔액은 439.1조원으로 연중 97.4조원(28.5%) 증가(01년중 : 74.8조원(28.0%) 증가) - 은행 가계대출은 지난 11월 이후 증가세 둔화 추세 * 가계신용잔액(조원) : 183.6(98말) → 266.9(00말) → 341.7(01말) → 439.1(02말) * 은행가계대출 증감(조원) : 6.0(02.8∼10월) → 2.1(11월) → 2.3(12월) → △0.3(03.1월) → 2.7(2월) → 2.4(3월) □ 은행권 연체율(2.1%)은 외국(미국 2.7%)보다 높지 않으나 신용카드 연체율(10.4%)은 외국(미국 5.7%)에 비해 높은 수준 * 신용카드 연체율(%) : 2.5(01말) → 5.1(02.9말) → 6.6(12말) → 10.4(03.2말) □ 03. 2월말 신용불량자는 284만명 - 신용카드 관련 신용불량자는 168만명(02년이후 64만명 증가) - 연령별로는 20∼30대 신용불량자(137만명)가, 금액별로는 1천만원 미만 신용불량자(143만명)가 각각 절반 수준 * 3개월이상 연체금액이 30만원 초과시 일률적으로 신용불량자로 등록 * 외국은 신용불량자제도가 없고 금융회사 등에서 개인별 연체정보로 관리 (2) 가계대출 및 신용불량자의 증가 원인 □ 가계대출 증가는 기업자금수요 부진에 따른 금융회사의 가계대출영업 강화, 저금리기조 하에서의 주택관련대출 증가, 신용카드 이용확대 등에 따른 결과 - 선진국과 같이 자금공급패턴이 기업금융에서 가계금융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음 □ 신용불량자 증가는 가계대출 확대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신용평가능력 미비, 개인의 신용관리에 대한 인식부족 등에 주로 기인 (3) 주요쟁점 □ 가계대출 증가는 가계소비, 건설투자 등 내수 진작을 통해 경기회복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으나, - 과도하게 증가할 경우 부동산가격 하락 등 경기침체시 가계상환능력 저하 및 금융회사의 건전성 악화 가능성 □ 신용불량자 문제는 각종 사회·경제적 부담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 신용불량자 구제는 도덕적해이를 초래하여 금융부실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음 (4) 추진방향 □ 가계대출은 금융회사 건전성, 소비추이 등을 감안하여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유도 - 금리 및 부동산가격 등 거시경제의 안정운용으로 부실위험을 최소화 * 금융권 전체 연40∼50조원(월평균 4조원 내외), 은행 연20∼25조원 수준 □ 신용불량자 추가발생 예방을 위한 노력 강화 - 개인신용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적극적 홍보 및 교육 실시 - 금융회사의 신용평가시스템 확충, 개인신용평가회사(CB) 활성화 등으로 금융회사의 신용평가능력 제고 □ 기존의 신용불량자에 대하여는 특성에 맞는 신용회복지원제도 활용 2. 금융규제 합리화 (1) 추진현황 및 평가 □ 지난 5년간 매년 자체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속적으로 금융규제개혁 추진 : 98년 755건 → 폐지 378 / 완화 221 / 신설 230 → 현행 607건 - 시장경쟁 촉진, 경영자율성 제고 등을 위해 폐지·완화 (예시) 은행지점 신설·이전 등에 대한 인가제 폐지(98.4, 관련법 개정) - 구조조정, 금융회사의 건전성·투명성 강화 등을 위해 신설 (예시) 제2금융권 적기시정조치제도 도입(98.4∼01.3, 관련법 개정) □ 그동안의 금융규제개혁 추진 평가 -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경제부처중 금감위의 규제개혁 실적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 - 기업·금융권 등은 아직도 금융규제가 과도하다는 입장 - 부실방지 등 건전성 제고를 위한 조치도 규제로 인식 (2) 주요쟁점 □ 기업·금융권 등은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모든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 (예시) 금융회사의 자산운용 제한, 동일계열신용공여한도 제한 □ 금융이용자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제고 및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규제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시각 (예시) 회계투명성 및 공시 관련 규제 강화 □ 감독당국은 기업활동 원활화와 함께 금융회사의 건전성 감독 및 금융이용자 보호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어려운 입장 (예시) 신용카드 현금서비스한도 폐지(99.5 시행규칙 개정), 가두회원 모집금지 지연(01.7 최초도입추진, 02.7 실제도입) (3) 추진방향 □ 4월중 민관합동 T/F를 구성하여 기존 규제를 재점검 -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등은 과감히 정리 - 건전성감독 등 시장규율 확립을 위한 규제와 위기시 시장불안 해소를 위한 예비적 규제는 유지하되 실효성 검토 □ 규제개혁과정에 이해당사자 참여 등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규제의 실효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 중요규제의 순응도 조사 및 규제일몰제(Sunset) 도입 검토 - 금감위내에「금융규제개혁 국민제안센터」설치·운영 3.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시장왜곡 방지 (1) 현 황 □ 은행의 경우 산업자본에 대한 엄격한 진입제한으로 산업자본의 금융지배가 어려우나, - 제2금융권의 경우 소유한도 규제 및 대주주 적격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가 불충분하여 산업자본의 지배력이 지속적으로 확대 *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소속 금융회사 비중(02말, 총자산기준) - 증권 : 41%, 투신 : 42%, 생보 : 54%, 손보 : 51%, 신용카드 : 61% □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대주주 및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 유가증권 보유한도 등을 규제 - 그러나, 금융권역별로 자산운용 제한대상, 제한기준 등이 상이하고 - 계열 금융회사를 통한 경영권 행사, 부당자금지원 행위 등에 대한 감시·감독장치 미흡 (2) 주요쟁점 □ 산업자본의 금융지배 방지를 위한 제도를 강화하는 경우 - 고객 자산을 이용한 부당한 계열기업 지배나 내부 불공정 거래 등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 계열기업과 금융회사의 동반부실화를 방지하여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 제고 및 금융이용자 보호 용이 □ 반면, 규제 강화과정에서 기존 대주주의 재산권 침해 및 기업활동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 소지 (3) 추진방향 □ 민관합동으로 구성될 T/F를 통하여 개선방안 마련 - 대주주 자격유지제도 또는 대주주 변경시 출자자 요건 심사제도 도입 - 금융권역별 자산운용 제한의 강화 - 대주주·계열사와의 거래내역 공시 및 이사회 의결대상 확대 등 □ 대주주 및 계열사 관련 감독·검사를 보다 철저하게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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