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전원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 김 변호사와 최 목사를 각각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최 목사에게는 명예훼손 혐의도 더해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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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피고발인 김 변호사는 청문회 증언선서에 반해 민주당측 인사와 교감하거나 이 내용을 전달한 바 없다는 취지의 증언이 거짓이었음이 확인돼 위증했다”고 강조했다.
또 최 목사에 대해서는 “26일 국회 법사위 2차 청문회에서 ‘김여사가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현 국민의힘 대표)과 고위직 인사를 조율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며 “하지만 피해자 김건희 여사와 피해자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은 장관시절은 물론 현재까지 김건희 여사와 그 어떤 관련 논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써 피고발인(최재영 목사)은 존재하지도 않는 한동훈 전 장관과 김건희 여사간의 인사조율 사실이 마치 목격한 것처럼 기억에 반하는 허위증언을 했다”며 “위증함과 동시에 위 허위사실로 피해자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전 장관(현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덧붙였다.
고발자에는 유상범·곽규택·박준태·송석준·장동혁·조배숙·주진우 등 여당 법사위원 전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청문회 불법적 개최에 더해 청문회에서 국민과 국회를 모독하는 피고발인들의 위증과 명예훼손의 행위에 대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와 엄벌에 처해주기를 바란다”고 고발장에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