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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측은 “현재 이용 중인 만 76세 이상 회원은 안전사고 발생 시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가족 동의서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심사 후 결정된다”며 “확인서와 가족동의서 미제출 경우 환불 조치와 함께 탈퇴가 된다”고 안내했다.
그러면서 “만 76세 미만인 분들 중에서도 지병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유사한 조치를 적용하겠다”고 알렸다.
최근 내부에서 발생한 노인 쓰러짐과 미끄러짐 사고 등 안전사고로 인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헬스장의 입장이다.
실제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로 노인 이용객을 꺼리거나, 노인 이용객을 대상으로 보호자 동의서를 받는 운동시설이 늘어나고 있다.
해당 헬스장 운영 방침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 ‘노실버존’ 논란이 재점화됐다. 누리꾼들은 “고령의 노인은 기구를 잘 사용할 줄 몰라 안전이 우려돼 이용 제한을 두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운동하다 다치는 노인들이 실제로 정말 많다”, “노인들은 그러면 대체 어디서 운동을 해야 하느냐”, “이건 또 다른 차별이다. 그대로 돌려받을 것이다” 등의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