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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들은 “A씨가 서울 한 성형외과에서 수술 중인 환자 사진을 휴대전화로 찍은 뒤 다른 환자들에게 보여주거나 카카오톡으로 보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30대 여성 B씨를 포함한 총 4명으로 모두 A씨가 근무하는 성형외과에서 성형 및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다.
B씨는 지난해 1월 이 병원에서 코 성형 수술을 받았다. B씨는 “코 두피를 이마까지 들어 올린 모습을 A씨가 수술 중에 사진으로 찍은 뒤 다른 환자들에게 보여줬다”며 “당시 마취된 상태여서 몰랐다가 뒤늦게 알았다”고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간호조무사인 A씨가 불법 의료행위를 하고 개인 계좌로 돈을 받았다고도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또 다른 30대 여성은 의사가 아닌 A씨에게 이마 필러 주입 시술을 받고 A씨 개인 계좌로 20만 원을 입금했다. 또 다른 여성 환자도 A씨로부터 수면유도제인 프로포폴을 맞은 뒤 10만 원을 그의 계좌로 송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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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최근 고소인 3명을 피해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조만간 A씨도 소환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