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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이러한 분석정보를 국가정보원 산하의 방첩정보공유센터에 제공해 다른 방첩기관에서 수집한 기술유출 관련 첩보와 상호 연계하는 등 산업스파이를 잡기 위해 기관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특허청의 기술전문가로 구성된 기술경찰은 특허·영업비밀 침해 등 기술유출 범죄 전문 수사조직으로 국정원, 검찰과의 삼각 공조를 통해 반도체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을 차단하는 등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올해 1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기술경찰의 수사범위도 대폭 확대됐다. 이에 특허청 기술경찰은 예비·음모행위 및 부당보유를 포함한 영업비밀 침해범죄 전체를 수사할 수 있어 영업비밀 유출 피해에 대한 사후적 처벌을 넘어 이를 방지하는 역할까지 담당하게 됐다.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형량도 상향 조정됐다. 오는 7월부터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최대형량이 해외유출은 9년에서 12년으로 늘어나고 초범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도록 집행유예 기준이 강화된다.
개정된 양형기준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부터 새로운 양형기준이 적용된다. 또 오는 8월 21일부터 영업비밀 침해 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손해액의 3배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5배까지로 조정된다. 이에 앞서 특허청은 지난 2월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고강도 대책들도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했다. 기술유출 행위인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강화했다. 5배 징벌배상은 국내외를 비교해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강력하게 기술을 보호하고 있는 미국도 최대 2배까지만 징벌 배상을 하고 있으며, 5배 배상은 현재까지 중국이 유일하다.
영업비밀 침해범죄는 법인의 조직적인 범죄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을 감안해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에 부과된 벌금의 최대 3배로 강화한다. 행위자에 대한 벌금이 해외유출의 경우 최대 15억원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10배 이하로 법인에 대해서는 45억원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30배 이하가 부과될 수 있다. 이번 기술보호 4중 안전장치 완성은 우리기술에 대한 △유출위험 정보수집·분석 △유출혐의 수사 △유출범죄 처벌로 이어지는 기술유출 대응 활동의 전 주기를 모두 강화한 적극행정 조치로 종합적인 대응역량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7년간 수사당국에 적발된 해외유출 피해액은 3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은 앞으로 기술유출 범죄 피해 규모에 따라 적절한 형량이 선고될 수 있도록 법원·검찰·국정원·경찰 등 유관기관과 학계·법조계·산업계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를 운영해 피해 규모 산정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영업비밀의 특성상 퇴직자에 의한 유출이 다수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해 영업비밀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 행위를 침해로 규정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시형 특허청장 직무대리는 “첨단기술은 국가적으로 가장 중요한 전략자산 중 하나로 기술유출은 국가 경제안보를 해치는 중대 범죄”라면서 “기술유출에 대한 생각조차 할 수 없도록 이번 4중 안전장치를 발판 삼아 철저히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