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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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첫만남이용권 사용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용처도 유흥업소와 사행업소를 등을 제외하고 폭넓게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법률 해석과 입안 최종 검토기관인 법제처의 장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부위원에 새롭게 포함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7명의 장관으로 구성된 정부위원은 8명으로 늘게 됐다. 이와 함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보좌해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법제처 차장을 포함했다.
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상근하도록 해 전 부처에서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평가·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둬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인구정책평가센터’를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교(부설연구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과 같은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내년 정부 예산을 편성하는 6월 전에 정책 평가를 완료해 예산 편성 시 평가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 실질적으로 환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전년도 시행계획 평가를 매년 5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명확화했다.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평가·환류 권한 강화 등 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