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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전 대사는 2018년 11월 몽골 전통복장 제조업체 부사장 A씨의 청탁을 받고 이미 불허 판정받은 한국 입국 비자 발급 요건을 재심사하라고 요구하는 등 비자 발급 담당 영사에게 직무 수행에 있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정 전 대사 측은 “재심사를 검토해보라고 한 적은 있지만 허가하라고 지시한 사실은 없다”며 “외교 목적상 편의를 제공하려 한 것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재심사를 지시했더라도 비자 심사 관련 일반 사항은 전결 사항”이라며 “중요 사항은 공관장이 정할 수 있고 재심사를 지시할 권한도 있으므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전 대사가 부정 청탁을 받았다고 보고 직권 남용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외교부 장관의 명을 받아 공관사무를 총괄하며 지휘감독 권한도 있다”며 “비자발급의 최종 판단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긴급하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할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검토 요청만으로도 부정청탁의 여지가 있다”며 “비자발급 비위로 국가 출입국관리 업무를 교란하는 등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판사는 “피고인이 아직까지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