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현 한국투자증권 PB전략본부장은 “달러 자산 증여를 통해 글로벌 시장의 흔들림 속에서도 자산 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 상속·증여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장 상황에 맞는 고객 니즈를 고려한 다양한 이벤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증여 시 한화 기준 최대 2000만원까지, 성인에게 증여할 경우 5000만원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금액을 초과하면 증여금의 10%에서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증여세 신고대행 및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투자증권 전국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