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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18일 인사청문회 도중 ‘배우자 청탁의혹’에 대해 보도한 YTN과 우장균 대표이사 등 임직원에 대해 5억원의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마포경찰서에 고소했다.
YTN은 이날 <[단독]‘이동관 부인 인사청탁’ 당사자 “2천만 원 한참 뒤 돌려받아”>, <[단독]“두 달 지나 돌려받아”...‘청탁 실패’ 이후 시점 주목>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후보자를 대리하는 ‘법무법인(유한) 클라스’측은 소장에서 ▲“한참 뒤에 돌려받은 것으로 기억한다”는 A씨의 제보가 확정 판결을 통해 그러난 법원의 사실인정에 정면으로 반함에도 추가 취재(팩트체크)를 거치지 않고 허위사실을 적시했고 ▲사건 보도가 청문 중에 이뤄져 후보자가 직접 허위보도에 대응할 수 없는 시점이었다는 점 ▲청탁 당사자가 이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판결문에도 돈을 즉시 돌려주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도할 것을 수차례 요청했음에도 받아들이지 않은 점 등을 적시했다.
클라스측은 고소장에서 YTN측의 ▲제보 경위와 동기 및 그에 기한 보도의 경위 ▲방송프로그램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행위 ▲고의 및 비방의 목적 ▲공모 행위를 철저히 수사하여 혐의사실이 밝혀질 경우 엄히 처벌하여 달라고도 적었다.